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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검찰청 폐지 앞으로 1년, 수사는?

2025-09-2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검찰청 폐지법, 막 통과됐어요. 일반 국민 입장에서, 뭐가 달라지는 거에요? <br><br>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, 고발을 하는 사건이 있죠. <br> <br>절도, 폭행, 사기, 명예훼손, 성범죄, 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사건들인데요.<br><br>점점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<br><br>Q1-1.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.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? <br><br>실제 검찰 폐지까지 남은 시간, 1년입니다. <br> <br>바꿔 말하면, 1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. <br> <br>문제는 올해 말, 내년 상반기 고소 고발장이 들어오는 사건들부터입니다. <br> <br>수사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, 검사가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을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<br> <br>Q2. 기업사건이나 정치인 사건도 처리가 어려워진다면서요? <br><br>법률가인 검사들이 수사를 잘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. <br> <br>증권범죄, 기업비리, 기술유출, 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. <br> <br>내사단계를 포함해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<br> <br>내년 9월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, 이런 복잡한 사건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못 내는 겁니다. <br> <br>Q2-1 벌써 검찰청엔 수사 자제령이 내려졌다면서요? <br><br>정성호 법무부장관, 지난 7월 "공직자, 기업에 대한 과잉수사를 자제하라"고 지시했습니다.<br> <br>여기에 '검찰 폐지'라는 시간적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검찰청에선 이미 '압수수색을 자제하라'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검찰이 대기업이나 권력자 비리를 수사하는 장면,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> <br>Q3. 수사는 그렇다 치고,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있다면서요? <br><br>네,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을 생각해보면요. <br> <br>법정에 들어가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검사들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중간에 검찰이 폐지될 경우,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요. <br> <br>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교체된다면, 사건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.<br> <br>중요한 사건일 수록,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이 선임되는데요. <br> <br>벌써부터 중요 사건 무죄율이 올라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4. 법무부가 남은 1년 동안, 선거사건 수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? <br><br>경찰이 잘하는 수사도 있지만, 우리나라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서 검사들도 노하우가 있는 몇몇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선거범죄인데요. <br> <br>내년 6월 3일,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지는 겁니다. <br> <br>그만큼 선거범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Q5. 1년 지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거에요. 일반인들 입장에서,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? <br><br>일단 고소장을 어디에 낼 것이냐, 시작부터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2020년 수사권 조정 전까지 단순한 구조였던 게요, 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. <br> <br>검찰 폐지 이후엔 중수청까지 생기죠. <br> <br>그림을 보시면,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.<br> <br>지금까진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해줬는데, 이 역할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해야 될 거고요,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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